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
재판부는 금품제공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모두 3,3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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