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제공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편의를 요청받을 상황이 아니
김 전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던 지난 2008년 9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관련자 진술이 모순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