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손해사정법인 명의를 사용해 손해사정사 행세를 한 혐의로 무자격 손해사정사 47살 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한 씨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손해사정법인 대표 58살 정 모 씨, 팀장 38살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조사 결과 한 씨는 교통사고 환자 100여 명으로부터 사건을 맡아 환자가 받은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