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원고나 피고가 되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전담하게 될 정부법무공단이 출범합니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관 등 관련 절차를 밟아 2008년 1월 법무공단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 등 각종 소송을 수행하고, 법률 자
법무공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해 10명이내의 이사를 두되 이사장은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변호사는 40명 이내에서 고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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