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간밤에 중국 대사관 차량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없이 유유히 귀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엄성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촌역 앞 골목입니다.
외교 번호판을 단 차량이 경찰차에 둘러싸여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중국 대사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어젯밤 10시 서울 서대문구 이대 정문 인근 밀리오레 앞 1차선 도로에서 외교 차량이란 이유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외교관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중국 대사관 직원은 끝내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음주단속 경찰관
- "경찰관 명예를 걸고 얘기한다. 외교관 신분을 확인했다면 귀가 시켰을 것이다. 외교관 신분을 확인 못했다."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업무수행 중인 외교차량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음주 측정에 응할 필요가 없는데도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며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 중국 대사관 관계자
- "어느 나라나 물론 그 나라 법이 있다. 그러나 국제법이 따로 있다. 외교 면책 특권이 있다. 제네바 규약이 있다. 외교관이 내리지 않아도 경찰이 보호해야 한다."
결국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중국 외교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추후 모든 문제는 외교부가 책임지기로 하고 귀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관 신분을 확인했다는 외교부 관계자도 실제로 신분을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인터뷰 : 외교부 관계자
- "(그냥 보내
엄성섭 기자
- "중국 외교 차량은 사건이 발생한지 9시간이 지나서야 한국 외교부의 보증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외교관 신분을 끝내 확인해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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