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으로 고발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직접 소환조사를 한 터라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성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질문 1 】
어제 문재인 의원이 밤늦게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김무성 의원은 서면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사건은 모두 2개입니다.
하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고요 다른 하나는 회의록 유출 의혹 수사입니다.
어제 문재인 의원이 참고인으로 검찰에 나와 9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때문이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록 유출 의혹 수사 대상자입니다.
지난 7월 민주당이 회의록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피고발인 신분인 김무성 의원은 서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 측은 지난달 중순 검찰로부터 우편진술서를 받아 답변을 작성하고 있고, 이르면 이번 주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문재인 의원을 포함해 참여정부 관계자 20여 명을 소환조사했는데요.
김무성 의원은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권영세 대사는 이미 서면조사를 마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질문 2 】
네 그렇군요.
그런데 검찰이 김무성 의원을 서면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실을 두고 말 바꾸기를 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기자 】
오늘 아침 한 언론을 통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가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보도 직후 기자들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 검사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는데요.
2차장 검사는 "권영세 대사는 중국에 나가 있어 서면조사를 했지만, 김무성 의원은 서면조사 하지 않았고 아직 조사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 의원 측에서 서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묻자 "수사 중인 사항이라 서면조사 여부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서면만 보내고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건데요.
일각에선 여당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넘어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려 정권에 코드를 맞추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