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국·공립대 학생들이 각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학생들이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직접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국·공립대 학생들이 각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학생들이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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