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해경의 초계기 도입을 중개하면서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받아 조세피난처로 빼돌린 혐의로 무기중개업체 대표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 등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국내에서 지급된 초계기 구입 대금 가운데 60억 원 가량을 페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08년 해경의 위탁을 받아 수색·구조작업에 사용되는 초계기 4대를 2011년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7월 이 씨가 다녔던 대우인터내셔널 본사와 이 씨의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