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인터넷상에 여성듀오 다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김 모 씨 등 누리꾼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초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카페에 '강민경 스폰 사진 유출'이란 제목으로 강 씨가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검찰조사에서 이들은 "블로그와 포털 조회 수를 올리려고 강 씨의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사진이 유포되자 인터넷 아이디를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 중 1명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기소중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