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미쓰에이 수지를 성적으로 묘사한 혐의로 받고 있던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을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수지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고등학생 A군 등 3명을 이번 달 초 공소
이들은 수지와 박진영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성적으로 묘사한 장면 등을 담은 사진을 제작해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올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A군 측이 수지 측과 끈질기게 합의했고, 검찰은 이들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