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당분간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내년 초 법외노조 취소 선고 전까지입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교조가 당분간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14년간 합법노조로 활동했고, 조합원이 6만여 명이 넘는 점을 볼 때 교육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초로 예정된 법외노조 취소 1심 선고 전까지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문성호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규약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해도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곧바로 법외노조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노동기본권 역시 제한되기 때문에…. "
전교조 측은 일단 환영의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김정훈 / 전교조 위원장
-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1심에서부터 3심까지 험난한 길이 남아있지만 아직도 사법부에는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다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임시 중단한 것이지 전교조가 합법 노조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임자 복귀명령과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퇴거 명령을 철회하고, 교육사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처분으로 일단 한숨을 돌린 전교조,
하지만,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교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여전히 험난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한종호 VJ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