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한 고용노동부에 대해 "학교현장의 혼란은 안중에 없고 법 밖으로 내몰 궁리만 한다"며 비판했
또 "고용노동부의 즉시항고는 법적 권리지만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와 47명의 전교조 법률지원단은 항고이유서를 분석하고 답변서를 준비하는 등 고용노동부의 즉시항고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