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사학법이 재개정되지 않으면 종교계 사립학교는 개방형이사를 선임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학교 폐쇄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계는 지난 1년간 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에 개정 사학법의 시행을 유보하고 재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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