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종교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학들이 눈치를 보며 정관개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조사결과 이달 11일 현재 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관개정을 마치고 교육부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한 사학은 4년제 대학이 54.2%, 초중고가 30.5%에 불과했습니
정관 개정 비율이 낮은 것은 상당수 사학들이 정관개정을 거부하고 있거나 정치권의 재개정 움직임을 주시하며 '눈치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말까지 정관개정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