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내 경선에서도 직접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당원 3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진보당 대리투표를 불법행위로 판단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동안 진보당 대리투표를 놓고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당내 경선에도 일반 선거의 원칙, 즉 직접선거 원칙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직접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도 선거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대리투표로 기소된 510명 가운데 18명의 유죄가 확정됐고, 492명이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하급법원에 있는 다른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