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보험설계사 48살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팀스의 적대적 M&A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켜 주가가 올라갈 때 주식을 팔고 주가가 내려갈 때 매수하는 방법으로 27억 여 원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도와 시세 조종 행위에 가담한 일반투자자 32살 권 모 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