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는 2일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를 빙자해 주가조작을 시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S투자자문 대표 권 모씨(32)를 구속 기소하고, 권씨를 도운 보험설계사 정 모씨(48)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奔음봉�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매도하고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총 26억8600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奔음봉�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지분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등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적대적 M&A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권씨는 정씨에게 '경영참가목적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실제로 이 기업을 인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투자자들을 속였다.
기대감이 커진 ?奔음봉� 주가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 사이 9750원에서 1만4750원까지 50% 이상 급등했다. 주가가 오를대로 오르자 이들은 보유 지분을 대량으로 처분하고 매매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공시하지 않았다. 대신 경영권과 관련한 허위 공시를 게재하고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뒤 주가가 하락하면 재미입하는 수법으로 또 이득을
권씨는 다른 코스닥 상장 업체인 '피씨디렉트'를 대상으로도 같은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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