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사업자 티브로드홀딩스가 홈쇼핑 업체 3곳에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하게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회원권 판매 경위와 당시 상황, 양측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티브로드의 회원권 판매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케이블 방송업계 1위인 태광그룹 소속 티브로드는 2008~2009년 춘천 휘슬링락CC(이호진 태광 회장 일가 지분 100% 보유) 건설에 GS·현대·우리홈쇼핑 3개사로부터 22억여원씩의 투자를 강제로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2009년 12월 회원권이 미분양되자 높은 가격에 강매토록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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