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은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이웃 안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종로구 화동의 땅 2.1㎡를 넘겨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장 회장은 지난 1989년부터 자택 인근의 땅을 사들여 주차장 확장공사를 해 왔는데, 부지 일부가 이웃의 땅으로 드러나자 안 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상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점유에 따른 소유권을 얻는다며 지난 2009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