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관계 하도급 업체중 절반 가량이 규정된 금품 지급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공공기관 및 관계 하도급 업체 78곳을 대상으로 사업장감독을 실시한 결과 38개소(48.7%)에서 각종 수당 등 2억2384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주휴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한 곳도 4곳이나 됐다.
고용부는 금품 미지급 기관 및 업체에 대해 즉각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감독 결과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재를 누락한 28곳(35.9%)도 적발됐다. 14곳(17.9%)은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은 시설관리공단 등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공공기관과 하도급업체를 위주로 실시했다"며 "비정규직과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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