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10억 원 대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C사 인천 지점장 고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고씨는 1998년부터 서울 C사 인천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2011년 11월 14일 인터넷뱅킹으로 사주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2010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38회에 걸쳐 11억5000만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횡령한 돈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자금 등 유흥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 범행은 횡령 금액이 불어나고 연말 결산이 다가오면서 두려움을 느낀 고씨가 출근을 하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회사의 고소로 드러났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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