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대학입학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호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감독은 지난 2011년 1월 야구 특기생 학부모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학생을 부정입학시켜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3부는 대학입학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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