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300억원을 제시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에서 열린 박찬구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증권시장을 교란시킨 피고인의 죄목이 크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양형 감경 사유에도 전혀 해당되지 않아 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말하며 "독립경영을 하자는 것이 본인의
2011년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횡령.배임)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찬구 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달 16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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