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수입업체를 통해 중국에서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500억원 대의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해 풀무원 홀딩스와 직원 이모씨(50) 등 4명이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0일 유기농 대두의 수입신고액을 낮춰 555억여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풀무원 홀딩스와 관계자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춰 과세당국에 신고한 주체였던 수입업자 S농산 대표 백모씨(64)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농산이 풀무원에 수입산 대두를 독점 공급하는 납품업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풀무원이 부수적 형태로 현지 가격 결정이나 구매절차 등에 관여한 사실은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한 행위에 풀무원 홀딩스와 그 관계자들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풀무원 등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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