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소변을 볼 수 없는 척수 장애인들은 몸에 관을 연결해 소변을 빼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소변을 볼 때마다 직접 병원에 가거나 집으로 간호사를 불러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하반신 마비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김영숙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관으로 소변을 빼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소변을 보려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김영숙 / 척수장애인 (지체 장애 1급)
- "지금 급한데 화장실 가야 하는데 너 화장실 가지 마. 지금 가면 안 돼. 참아라. 참았다가 한꺼번에 (병원 가서) 봐라."
몸에 관을 연결해 소변을 빼내는 것을 정부가 전문 의료 행위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사나 간호사가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합법적으로 소변을 보려면 직접 병원에 가거나 집으로 간호사를 부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승희 / 척수장애인 (지체 장애 1급)
- "그때마다 전화해서 저 지금 소변 마려운데 소변 빼야 하는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출동할게요.' 그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
심지어 집으로 간호사를 부르는 것 역시 현행법상 일주일에 세 번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안전성 문제거든요, 안전성. 일반인들이 했을 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 인터뷰 : 이찬우 / 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 "불법 의료 행위라고 단정하고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전문 의료인을 붙여줄지 대안을 마련해야…."
전국의 척수장애인은 7만 명, 이 가운데 혼자 힘으로 소변을 볼 수 없는 사람은 1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정부의 탁상행정에 척수장애인들이 마음대로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