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바닷모래를 불법 채취한 혐의(골재채취업법 위반 등)로 골채재취업자 A씨(54)와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안산시청 공무원 B씨(49), 전 평택해양항만청 직원 C씨(44), 전 평택항 모래부두 건설공사 현장 책임자 D씨(60)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A시는 2011년 10월 안산시 풍도 앞바다 공유수면에서 바닷모래 1만1000여t을 불법 채취한 혐의다.
B씨와 C씨는 편의 제공 대가로 각 각 1000만원과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