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전 도쿄지점장과 부지점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단순 개인 비리를 넘어 국민은행의 조직적인 범죄인지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이 부당대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 모 씨와 부지점장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어제(11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체대표 2명은 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고객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 등으로 1천7백여억 원을 부당 대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은 백화점 상품권 판매업체를 통해 세탁한 뒤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직원의 개인 비리를 넘어 국민은행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