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폭행죄로 복역·출소한 뒤 자신을 신고한 사람들을 다시 감금하고 고문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김모(58)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보복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주부 강모(37·여)씨와 최모(35·여)씨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채업자였던 지난 2010년 돈을 빌려준 강씨 등이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감금·폭행했다가 2년6개월의 실형을 살고
김씨는 강씨와 최씨에게 '췌장암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하니 죽기 전 나쁜 감정을 풀자'고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이들을 가짜 다이너마이트와 장난감 권총 등으로 위협하고 전기충격기로 고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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