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3일 손님으로 가장, 찜질방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스마트 폰을 훔친 A(27)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9일 대구의 한 찜질방에서 손님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같은 장소에서 8월 9일까지 4차레에 걸쳐 스마트폰 5대를 훔친 혐의다. 시가로는 5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찜질방에서 스마트폰 절도사건이 빈발하자 한달간 범행시간 대에 잠복 수사하던 중 스마트 폰을 훔치는 A씨를 발
경찰은 이후 현장 주변을 수색, 에어컨 실외기에서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는 스마트폰을 발견해 국과수에 감정외뢰, 지문이 검출됨에 따라 A씨를 검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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