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회삿돈 26억원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로 40억여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보연 황보건설 전 대표(6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13일 선고했다. 검찰은 황 전 대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0여차례 걸쳐 선물을 건넨 리스트를 확보하면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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