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세수확보에 나선 국세청이 벡스코에 부산시 보조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하면서 15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정부 출자기관이지만 영리법인인 부산 해운대 전시컨벤션센터인 벡스코에 지원된 부산시 보조금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유사한 지원금을 받는 전국 지자체의 다른 기관들도 비상이 걸렸다. 벡스코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통해 심판청구를 하고 패소하면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
16일 부산국세청과 벡스코 등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지난 7월 벡스코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올해 부산시 보조금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원과 지난 5년간 납부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한 세금 및 가산세 등 모두 1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 보조금은 벡스코 주관행사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금이다.
벡스코는 이 보조금 가운데 전시관 사용료 등 벡스코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외 수익으로 잡고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나머지 바이어 유치비 등 순수 행사지원을 위한 금액은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시 보조금을 통해 벡스코가 직접적인 수익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한 부분이 없는 만큼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벡스코 관계자는 "부산시가 벡스코 주관 전시행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벡스코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부산의 마이스(MICE)산업 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순수 지원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국세청은 영리법인인 벡스코가 영리행위로 주관하는 전시회를 지원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13조 등에 따라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13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 당국은 벡스코가 부산시 보조금을 자신들의 영리행위인 전시회 주관에 사용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올린 만큼 세금부과는 정당하는 입장이다.
부산국세청은 국세청 본청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도 이번 세금부과가 정당하다는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벡스코는 최근 회계법인의 자문을 얻어 이달 말까지 이번 과세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신청을 하고 여의치 않으면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부당함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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