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보증서 위조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60)과 6급 공무원 한모씨(44.여)에 대해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6월, 한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한씨가 위조된 정부보증서가 첨부된 유치신청서를 김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만큼 김 사무총장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위조된 정부보증서 PDF파일이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돼 출력된 만큼 위조공문서행사에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과 한씨가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은 제시하지 못했다.
김 사무총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데 대해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시민과 동료들에게 사과한다"면서 "그러나 공문
김 사무총장 등은 '정부가 대구 육상선수권대회처럼 광주수영대회에도 1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부보증서에 국무총리 서명을 스캔해 FINA에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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