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6일 오후 5시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취소 소송과 채점 결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앞서 수험생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 회원국과 유럽연합 EU의 총생산액을 비교하는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비교 시점이 제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천모씨 등 수험생 59명이 "수능등급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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