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주위에 정리가 안 된 돌을 밟아 다친 경우 통신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인도를 걷
재판부는 그러나 방씨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잘못이 인정돼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50%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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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주위에 정리가 안 된 돌을 밟아 다친 경우 통신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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