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철도노조 불법파업 집행간부 등 14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코레일은 18일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서에 고소된 노조 집행간부 191명 중 징계퇴직된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불법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동자에 대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감사출석요구서 발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파업과 관련해 직위해제된 모든 인원에 대해서도 경중을 따져 인사조치 또는 징계절차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번 고소·고발 건과는 별개로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사법당국의 처리와는 별개로 징계절차를 신속히 밟을 계획"이라며 "이미 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14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방침이 결정됐으며 파업에 가담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경중을 따져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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