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경찰서는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목사 A씨(53)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의 교회
A씨는 "여고생이 오히려 나를 성추행했다"며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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