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수업 거부가 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학부모와 학생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생 1인당 50만, 학부모에게는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수업 거부 등 위법 행위로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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