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0~50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담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길순 연세대의대 명예교수(한국금연운동협의회 명예회장)은 18일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제 20차 건강보장정책 세미나에서 "흡연율이 5%이하로 감소된다면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며 "담뱃값 인상 정책으로 흡연률을 줄인다면 40~50년 후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뉴질랜드와 아일랜드는 2025년까지 금연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포하고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흡연 규제 정책을 펼치는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30년 후에 담배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김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가 담배에 대해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는 데다 지방행정부가 담배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가 7%로 높기 때문에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더 걸릴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한국 내에서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가 연간 5만 명에서 5만 8000명에 이르며 , 매년 10조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세계 97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저가정책이 흡연 장려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담배소송에 강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김 이사장은 "공단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 담배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에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
대법원에서 개인이 패소해 담배회사가 면죄부를 받게 되면 이후 공단이 소송을 제기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또 "공단은 소세포암(폐암) 환자의 진료비용 중 공단부담금 432억원(2010년도분)에 대한 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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