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수술을 받던 서울의 사립대 여교수가 수면마취제 주사를 맞은 뒤 사지가 마비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립대 교수 김모씨(40·여)와 김씨의 남편 김모씨(44)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의원 원장 A씨와 간호사 B씨(여)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여교수 김씨는 지난 1월28일 모발을 이식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서 엎드린 자세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주사를 맞았다.
이후 김씨는 수술 도중 무호흡과 무의식 증세를 보였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밝혀졌다.
사고 후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김씨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지마비 상태다.
김씨 등은 사고 후 병원에 합의를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어 경찰에 병원 측을 고소했다.
이들은 프로포폴의 부작용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시술 당시 산소포화도와 맥박측정 모니터를 환자에게 연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간호사 B씨가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직접 주사한 것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사고 후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했다"며 "김씨 등이 법적 조치를 취해 병원 측도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김씨가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수면마취에 대해 본인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의료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프로포폴을 간호사가 주사한 것도 역시 원
또 "의료사고였으면 그쪽에서 먼저 합의를 원했겠느냐"며 "사고 후 김씨에 대한 치료비 등을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3일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병원 관계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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