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유령 투자 연구소를 차려놓고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 20일까지 계양구 계산동 한 오피스텔에 '방정식 투자 연구소'란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91명으로부터 30억214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6개월간 경찰 추적을 피해 다닌 김씨는 공소시효 8개월을 남기고 서울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투자 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투자자 모집이 목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전 투자자에게 수익금이라고 속여 돌려주다 더 이상 돌려막기가 불가능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명의를 전처 명의로 등록해 놓는 등 철저히 신분을 세탁하기도
경찰이 서울에서 김씨를 검거할 땐 "어떻게 나를 찾았느냐"며 더 놀랬다는 후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김씨가 투자 전문가 인줄 알고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투자했다 손해를 봤다"면서 "김씨는 투자금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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