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공무원 김 모 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986년부터 세무 공무원으로 일해오던 김 씨
재판부는 자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망자의 주변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이른바 '심리적 부검'을 처음으로 실시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자살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