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25차 공판에서는 이석기 의원이 정부에 군 관련 기밀자료를 대거 요청한 사실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참석한 이 의원 보좌관 고모씨를 상대로 맹공을 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속한 국회 상임위와 상관 없는 민감한 군사자료를 요청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올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소속 상임위와 상관없는 국방위, 예결위, 외통위 등에 30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 중에는 전작권 환수자료,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주한미군, 무기도입 관련 자료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자료가 포함돼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한 한 민간 군사전문가는 이러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씨는 "소속 상임위와 무관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라면서 다른 의도를 부인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자료 등의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 "4월 25일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질문자로 결정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요구한 자료가 국가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밀자료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은 자료 제출 요구가 5월 전후인 점을 들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모의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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