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고 '2014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의 급증 △국제우편 등 신경로를 통한 밀반입 증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종 마약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인 '예고' 단계에서도 유통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고 단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될 때까지 3~6개월 가량 기간이 걸렸지만 이 단계에서 신종 마약을 매매하거나 유통이 되어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식약처는 또 내년 5월까지 마약류의 외부포장에 무선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제조.판매.사용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RFID 사용 법제화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공항.항만.우편 등을
경찰청은 특히 인터넷이나 서울 강남.이태원 등의 첩보수집을 통한 마약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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