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불법자금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71)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유죄를 판단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의원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0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0)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66)에게 금융감독원 및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에게 전남 목포의 한 호텔 인근에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는 금품공여자들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공소를 제기했고, 피고인은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면서"일부 정황증거 외에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제시되지 못하면서 이 사건의 쟁점은 금품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서 "금품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죄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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