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청에서 분신해 숨진 40대가 자신의 민원처리과정에서 유력인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5일 전남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숨진 서모씨(43)가 브로커 역할을 한 지인을 통해 자신이 제기한 민원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순천시 관련 위원회 위원 등에게 돈을 줬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서씨가 분신히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A4용지 5장 분량의 문건에는 시의원, 교수 등에게 4000만원 가량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가 허가 받는데 실패하자 3500만원을 돌려받고 500만원은 지인의 활동비 등으로 썼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찰은 서씨가 작성한 문건이 상세하게 적힌 점으로 미뤄 실제 금품수수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 중이다.
서씨는 2008년 순천시 야흥동에 주유소 신축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고 2011년 5월 가스충전소 신청을 다시 냈다. 문건 내용은 가스충전소 개발 심의 과정에서 돈이 오간 것
당시 충전소는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됐지만 순천시는 최종 불허했다.
서씨는 이후에도 소매점, 농가주택 등 각종 인허가가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패소했다. 서씨는 지난 20일 순천시청에서 분신, 다음날 숨졌다.
[무안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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