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건물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
헌재는 26일 신촌역사 주식회사가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651조 1항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명이 위헌 의견을, 3명이 합헌 의견을 내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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