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도 휴직 후 자녀를 돌볼 수 있을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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