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중국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문모씨(31)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들로부터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경찰조사 결과 문씨는 우연히 "시키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은 뒤 범행을 돕고 1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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