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의미가 담겨 논란이 일었던 현행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대폭 개정됐다. 학생의 복장 두발 등 용모 규제도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돼 학생의 책임의식이 부족하거나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제한해왔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금지하는 복장 두발 등 용모 규제와 소지품 검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칙에 따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논란이 됐던 동성애 관련 표현은 대폭 수정됐다.
현행 조례에선 '학생은…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5조)고 돼 있으나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을 '개인성향'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제28조의 '성소수자'라는 단어도 삭제됐다.
또 학생인권위원회의 권한은 줄인 반면, 교육감의 인사권은 강화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시교육청은 다음 달 말까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야당 다수인 시의회가 그동안 조례 개정을 강하게 반대해와 시교육청과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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