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철도노조와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10명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 처분 무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철도노조 측은 "정부의 면허 발급은 제반 법령을 위반하고 한미 FTA의 변경을 수반하는 처분인데도 국회 동의 없이 이뤄졌다"며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소송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도 철도사업법상
이번 소송에는 철도노조원 뿐 아니라 수서역 근처에서 살거나 일하는 시민·변호사 등이 원고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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